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4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 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1이 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자산 양수도계약에 불과하여 사용자2가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수인인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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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