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3
- 선고일
- 2024-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입찰 결정 권한이 없고, 리스크 검토 미흡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의도적 근무태만 및 직무거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