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2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 2차 가해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외 잦은 연락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성희롱 근절 노력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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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