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1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종료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이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이 매일 근무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종료 통보는 1일 단위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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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