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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11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종료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이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이 매일 근무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종료 통보는 1일 단위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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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