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0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 계약이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 등의 근거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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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