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9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 내용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고,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타 병원 근로 제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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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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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