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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08
선고일
2024-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이 있었더라도 급여 감액과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후행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감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되어 사유가 발생했고 징계 지연과 피해자들의 탄원서 제출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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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