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8
- 선고일
- 2024-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이 있었더라도 급여 감액과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후행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감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되어 사유가 발생했고 징계 지연과 피해자들의 탄원서 제출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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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