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7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주야간 교대근무조에서 주간조로 변경한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근무조 변경 재량이 인정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생산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감소한 사실은 확인되나, 급여 감소 사실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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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