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4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제1차 및 제4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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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