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3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 회사의 다른 조치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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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