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02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과 연차 사용 및 이직 준비 등에 대해 대화하고,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사용자의 퇴직 요청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에 관한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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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