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급여 부당 수급으로 형사 기소되고 사용자 및 직원들에게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