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
- 선고일
- 2024-03-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진행 경과,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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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