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
선고일
2024-03-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진행 경과,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