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9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주의 및 대외활동 금지 처분이 1년간 이력이 유지되고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되며 실제 대외활동 신청이 반려되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구제이익과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차 결재권자의 안내에 따라 일회성 대외활동 신고서를 회수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허가 없이 기고문을 기고했다는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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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