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5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 회사 카드 무단·초과 사용, 불용품 무단 반출 및 판매 대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책상 책임감과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 규모, 사고 책임 전가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고지 및 출석·처분 통지서 송부 등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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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