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4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입사 초기부터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고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제 및 조직문화 적응도 평가에서 미달 결과를 받았으며 평가 과정에 불공정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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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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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