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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94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입사 초기부터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고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제 및 조직문화 적응도 평가에서 미달 결과를 받았으며 평가 과정에 불공정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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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