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91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원 반장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던 공장장의 대화 목적에 타당성이 있고, 근로자의 퇴사 이후에도 공장장이 복귀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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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