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검수작업을 미실시하고 상사를 모욕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인정되는 업무처리 부적정 사유에 비해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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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