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9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의 자유가 있었던 점, 슬랙을 통한 출퇴근 입력은 보수 산정 등을 위한 조치에 불과했던 점,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나 취업규칙 적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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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