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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88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평가의 기준과 항목이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기준에 미달한 점, 시용기간 중 사고 발생 및 직원과의 마찰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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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