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7
- 선고일
- 2024-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절차를 다투지 않고 달리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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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