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6
- 선고일
- 2024-08-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사용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고, 상급자가 조퇴를 제지하지 않아 허락받은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업무 공백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양정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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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