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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86
선고일
2024-08-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사용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고, 상급자가 조퇴를 제지하지 않아 허락받은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업무 공백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양정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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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