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4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전보발령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의 현저한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협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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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