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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84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전보발령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의 현저한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협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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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