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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83
선고일
2024-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업무 연관성 입증 없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공기관이고 근로자가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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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