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3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업무 연관성 입증 없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공기관이고 근로자가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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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