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0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고객과 파트너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왜곡하여 유출하고 대표이사와 동료를 비방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외영업팀장인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중동 시장 진출 기회를 잃고 현지법인을 청산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해고예고통보서도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