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80
선고일
2024-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고객과 파트너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왜곡하여 유출하고 대표이사와 동료를 비방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외영업팀장인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중동 시장 진출 기회를 잃고 현지법인을 청산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해고예고통보서도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