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신청 전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진행해 재심판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동료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직무 특성상 음주 상태의 업무수행 금지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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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