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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79
선고일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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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