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9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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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