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8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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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