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6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이 해당 업무의 외부 용역 전환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