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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76
선고일
2024-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이 해당 업무의 외부 용역 전환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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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