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5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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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