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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74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승선을 명하고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선 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액 변경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한 사정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근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라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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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