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4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승선을 명하고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선 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액 변경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한 사정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근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라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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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