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2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성과 근로자의 낮은 인사평가 결과, 전보 전후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변동이 없고 유류비가 지원되어 출퇴근 시간 증가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의사를 반영하려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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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