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0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업무를 관리한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을 띠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중간수입을 고려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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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