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9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적동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전적을 통해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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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