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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9
선고일
2024-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적동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전적을 통해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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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