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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8
선고일
2024-07-25

판례 요지

회사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후, 대기발령 기간 중 동일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새로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후행 징계처분으로 인해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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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