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8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회사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후, 대기발령 기간 중 동일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새로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후행 징계처분으로 인해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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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