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7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 진정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는 취지로 자발적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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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