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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7
선고일
2024-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 진정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는 취지로 자발적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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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