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5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사용자의 노무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를 통보했다가 다음 날 이를 소급 취소하며 정상 출근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참에도 지속적으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며 연락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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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