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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5
선고일
2024-05-03

판례 요지

사용자의 노무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를 통보했다가 다음 날 이를 소급 취소하며 정상 출근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참에도 지속적으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며 연락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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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