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3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사업지원팀장이 근로자의 복귀 예정일을 명시하여 상신한 철수계획 품의서에 본사 결재라인의 확인 및 협조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복귀 예정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 부재를 주장하나 공식 문서 내용과 상치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변동 폭이 유독 크며, 업무 능력 저하 등의 사유도 찾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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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