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3
선고일
2024-07-22

판례 요지

사업지원팀장이 근로자의 복귀 예정일을 명시하여 상신한 철수계획 품의서에 본사 결재라인의 확인 및 협조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복귀 예정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 부재를 주장하나 공식 문서 내용과 상치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변동 폭이 유독 크며, 업무 능력 저하 등의 사유도 찾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