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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61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차량에 주유한 후 업무용인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입하고, 내부 감사 자료 등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이 정직 1월이었던 점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유출 혐의까지 참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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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