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61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차량에 주유한 후 업무용인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입하고, 내부 감사 자료 등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이 정직 1월이었던 점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유출 혐의까지 참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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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