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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7
선고일
2024-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고 청소년지도사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재량을 일탈하지 않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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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