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5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 비위 행위를 사유로 추가하는 인사규정 개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사유를 새로 추가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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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