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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53
선고일
2024-1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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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