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3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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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