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2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가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인들을 데리고 항만보안구역에 무단 출입한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및 정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 절차 확인 및 임시출입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 3, 4의 행위 역시 업무지침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 4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도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모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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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