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51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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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