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장문화재 현장 조사 중 법령 주의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상 견책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회 부여 및 통보 시한 등과 관련하여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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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