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7
- 선고일
- 2024-07-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3회의 휴가와 2회의 조퇴를 사용한 점, 손목 질환 발생 및 재발 우려로 업무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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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