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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47
선고일
2024-07-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3회의 휴가와 2회의 조퇴를 사용한 점, 손목 질환 발생 및 재발 우려로 업무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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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