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5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골프 레슨 강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기본급 없이 레슨 횟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레슨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으며, 타 골프연습장 근무도 금지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골프 레슨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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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