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3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사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임금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협상과 재계약 권한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근로자 외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이 인상된 직원이 존재하여 예외적인 인상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무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사기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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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